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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중앙부처 정책지원금
    정책정보 2024. 4. 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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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시기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한해 근로활동이 저조하였던 가구가 있으시다면 잊지마시고 신청하십시오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요건이 확대되어 작년에 받지 못하신 가구는 이번기회에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세요

     

     

     

     

     

     

     

    지원목적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사회안정망 역할을 해주는 중앙부처의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

    -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직은 제외)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구분
    단독가구 창년 등 1인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총소득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소유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2023.6.1. 현재)

     

     

    : 신청제외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해당)

     

     

    :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홀벌이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 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 만원) × 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100분의 330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

    ※ 단독 400만원미만, 홀벌이 700만원미만, 맞벌이 800만원미만 인경우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으로 결정

    ※ 단독 2,200만원미만, 홀벌이 3,200만원미만, 맞벌이 3,800만원미만 인경우 산정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으로 결정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홀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1,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1,500분의 30]

      2024.1.1.이후 신청 건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시 은행코드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식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세요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시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신청분)까지 지급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2024년은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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