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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알아보기 구직급여 수급조건
    정책정보 2023. 8. 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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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중 최고로 더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서 더운 여름을 보내야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들어서 있기도 한 기간에 부득이 구직을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의 실업급여 신청 안내 동영상의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고용보험 사이트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후 1년 안에 구직급여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신청조건이 되는 시점에 빨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 하루치의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구직급여액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일수도 정해지게 됩니다.
    회사를 그만둔 날의 나이에 따라 50세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일의 대기기간이 있으며 대기기간에서 8일 째 되는 날이 최초실업인정일이 되어 8일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실업인정일은  4주(28일) 뒤가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혐 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이 보통 무급이기 때문에 일주일로 보았을때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 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학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박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악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밖에 피할 수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명,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이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폐업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페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기준월"이라한다)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다만, 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 시점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사항은 고요보험 사이트 및 고용센터에 문의바랍니다.
     

     
     

     
     

    노무제공자 이직사유

     

    일용근로자 수급요건

     

     
     
     
    위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의 실업급여 신청 안내 동영상의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고용보험 사이트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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