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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무주택 청년을 위한 2025 특례전세자금보증 알아보기정책정보 2025. 3. 4. 20:29반응형
특례전세자금보증이란?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전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보증 상품이에요. 임차인이 전세 자금을 대출 받을 때,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전세 자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답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사항 : 100백만원 이하로 이용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보증비율 100%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다자녀가구-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 대상자 :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자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단, 주택도시기금 재원대출은 보증비율 90%)
- 대상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상환하였거나 완제한지 4년 이내인 자
- 보증한도 : 최대 6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원)
신용회복지원자-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 대상자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신용회복기관에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 -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보증한도 : 최대 5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사항 : 보증한도 우대, 보증비율 100%
- 대상자 : 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
- 보증한도 : 최대 222백만원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 대상자 :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환자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 대상자 :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 입주자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 대상자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적용 배제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130백만원 이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 이주를 희망하는 자
- 보증한도 : 최대 4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영세자영업자-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개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 중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소득 25백만원 이하인자
- 사업소득 확인 불가 시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과세표준이 4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업자
- 보증한도 : 최대 6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원)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 보증한도 : 최대 5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전세사기피해자-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 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보증한도 : 최대 1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주택연금 가입자- 특례사항 : 보증한도 우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 대상자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참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 거주해야하는 주택연금 피보증인 또는 그 배우자
- 보증한도 : 최대 3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목돈 안드는 전세Ⅱ- 특례사항 : 보증한도 우대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자
1. 임차보증금이 3억원(지방소재가구는 2억원)이하
2.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
- 보증한도 : 최대 3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특례사항 :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보증신청시기 요건 미적용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보증한도 : 최대 150백만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특례전세자금보증-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 대상자 : LH, SH 및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 보증한도 : 5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주거안정지원,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취급 요건을 대상자별로 완화한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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