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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반기 신청 안내
    정책정보 2023. 4.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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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2023년 정기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소득과 재산 요건을 알아보고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제도 안내

      근로장려금제도는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시  해당장려금 50% 차감
     
     
     
     

    자녀장려금제도 안내

     
    자녀장려금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홀벌이가구이거나 맞벌이가구의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 원 
    최소 1인당 50만 원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대상

     
     
    2022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하여 소득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어야 함)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등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근로 ·자녀 장려금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40,000,000원
    * 2억 4천만 원
     

    • 재산합계액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신,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 등의 합계액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에 대한 안내를 모바일안내문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을 경우가 있지만, 만약 안내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신청가능하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 신청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모바일 신청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전화 신청

    ARS신청 자동응답 : 1544-9944
     

    • 상담전화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2023년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3년 6월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3년 8월말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3년 12월중 해당 장려금의 10%차감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023년 12월중 산정액의 35%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근로·자녀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받게 됩니다.
     
     

    신청 대상 여부 조회방법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손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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