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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 바로가기정책정보 2023. 5. 6. 19:10반응형
신청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 등으로 장려금 신청 시 요건을 판단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만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부양자녀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2년 총소득의 합계액은 단독가구 일 경우는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홀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2022년 총소득의 합계액은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요건 중에서 재산에 대한 요건도 만족하여야 하는데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 신청요건의 기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감액이 되는 조건도 있는데 재산요건에서 1억 7천만 원이 넘는다면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재산평가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평가 방법도 알아보면 부동산과 자동차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따르고 있고 전세금은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에 0.55를 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분양권도 가지고 있다면 2022년 6월 1일까지 불입한 금액이 포함하여 재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받게 되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홈텍스에 가시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PC에서 계산해보기-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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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자영업자도 신청가능
2023년 정기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게 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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